안녕하세요. 건강한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후 보정명령 중 당사자표시정정일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6일만에 보정명령이 내려 왔네요. 7일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원하는 형식과 꼭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첨부하여 신청서가 무결할 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처한 케이스가 다르고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는 지 100% 명확하지 않고 상황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란 "너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검토해줄께."라고 법원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보정해서 올리라는 명령같은 개념이겠죠. 제출기한은 7일이니 빠르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로그인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 > 송달문서 > 조회
나의사건현황 클릭
송달문서 전체보기 클릭
송달내역 조회 클릭
문서확인 <참여관용 보정명령> 클릭. 참여관용 보정명령의 뜻은 참여관이 작성한 보정명령이라는 별 뜻이 없으니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은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7일 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은 주말 포함이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보정명령은 기존 신청보다 더 빨리 처리된다는 후기 들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보정명령은 "당사자표시정정" 보정명령입니다. 원고 혹은 피고를 잘 못 기입한 경우인데 저는 피고를 잘 못 입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이 원 주인에서 신탁회사로 소유주 변경이 일어났는데, 그걸 감안치 못하고 원 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 주인에서 신탁회사로 피고를 변경하는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때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로그인 > 서류제출 > 당사자 관련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당사자 관련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클릭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후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이라서 카"임"인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정정 전 당사자를 쓰는 칸이 비활성화 되어서 입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그인지 제가 뭘 잘 못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식인에도 비슷한 질문은 있었으나 해결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뜨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입력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신청인 항목을 채워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떠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단의 파일첨부방식작성으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온라인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PDF로 구워서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양식을 찾아 다시 떠납니다.
오른쪽 바 메뉴의 양식모음을 클릭합니다.
당사자표시명령 조회 및 다운로드
한글파일은 위와 같습니다. 하나하나 채워서 넣어주고 PDF로 구워 줍니다. 피고에 대한 당사자 정정을 신청할 것이지만 위쪽에 있는 원고/피고에는 기존의 원고/피고를 입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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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도 넣어야 해서 위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어서 다운로드 후 첨부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한글에서 PDF로 구워주웠습니다.
이제 다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로 돌아와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소송서류입력 2) 첨부서류 3)작성문서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당사자(피고) 표시정정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한글파일인 .hwp를 첨부하면 알아서 PDF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강한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노트북과 인터넷만 준비해주세요.
online-builder.tistory.com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뽑는 방법은 위 글을 참고해 주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뽑은 법인등기부등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파일을 첨부
최종 PDF로 만들어진 작성문서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주었습니다.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후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명령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다시 응답을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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