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건강한 꿀정보 2023. 12.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건강한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노트북과 인터넷만 준비해주세요.

 

먼저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가 아닌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에 들어가주세요~

 

열람을 원하면 열람하기, 발급(출력)을 원하면 발급하기(출력)에 들어가주세요. 저는 출력을 할거기 때문에 발급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기소는 법인명이 해당한 지역의 등기소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법인명이 흔한 이름이 아니라면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고 검색하셔도 검색이 됩니다.

 

법인구분은 보통 주식회사 입니다. 아니라면 해당하는 법인구분을 선택해 주세요.

 

상호에 마지막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길 원하는 회사의 이름을 넣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목록 중 원하는 회사가 속한 관할등기소의 선택을 눌러줍니다. 주말여부는 말소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말소된 것은 필요없기에 주말여부:N를 클릭해 줍니다.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해줍니다. 과거 모든 내역이 같이 출력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출해야하는 곳에서 반려 당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점/분사무소도 출력하길 원한다면 체크해줍니다. 다음>다음을 눌러줍니다.

 

신청사건을 처리 중이라는데 몽말인지 몰라 확인을 눌렀습니다.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말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변경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라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 해줬습니다. 요청하는 측에서 공개를 원하면 공개로 바꿔서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전부공개를 하려면 어차피 법인인감매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관계자가 아닐 경우는 불가합니다.

 

이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마지막 다음을 눌러줍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결제를 진행해줍니다.

 

요즘은 인터넷등기소도 간편결제가 다 적용되어 있어서 소액결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할 수 있는게 야박하네요.. 재열람/재출력이 1시간 이내로만 가능하고,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결제후에는 꼭 종이출력이나 pdf출력을 해줍니다.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발급을 눌러줍니다.

 

또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저는 모두의 프린터로 pdf출력을 하였습니다.

 

 

 

 

 

 

짜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가 원하는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실 때 집에서 간편하게 1000원을 내고 출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시길 바래요. 안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