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는 중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그 중에서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는 중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때 그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뻔 했는데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올리면 유효성이 없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꼭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여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롬 상단바 햄버거 버튼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기간 : 전체기간,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체크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해주면 로그인이 됩니다.
<계약증서 - 발급하기>
확정일자 란을 보면 계약증서-발급하기, 정보제공-열람하기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발급하기에 들어 왔습니다.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기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을 임차인으로 놓고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록이 나오고 선택을 누릅니다.
결제를 진행해줍니다.
PC로 할 때는 스마트폰을 안쓰고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이버페이가 있어서 네이버페이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진행해줍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발급내역으로 이동되어 발급을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모두의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 집에서 모두의 프린터로 PDF로 발급하였습니다. 설치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ni_89/223245975981
[인터넷등기소] 프린터 없이 확정일자 출력하기 (Feat. 모두의 프린터)
부동산 계약서 확정일자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500원 결제까지 ...
blog.naver.com
테스트 계약증서를 출력해 봅니다.
테스트 계약증서가 뽑혔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증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임차권 등기명령 할 때 올리셔야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이므로 유효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열람하기>
이번에는 정보제공 - 열람하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들어옵니다.
화면에 값들을 입력해줍니다.
정보제공 유형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반 임차인인 경우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해야 문서가 출려되었습니다. 현재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진행했을 때의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2.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줍니다.
해당되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재 유효한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정보제공유형을 확정일자부여현황(인대인/임차인용)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정보제공유형을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으로 변경해서 다시 조회해 봅니다. 이 걸로 조회해야 나오드라구요.
선택 후
결제합니다. 위에서처럼 네이버페이로 결제 하였습니다.
열람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인차인용)이 나왔습니다. 계약증서 발급하기 기능에서 뽑은 계약증서와는 양식이 좀 다르게 확정일자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포함해서 출력해보았습니다.
아까 뽑은 확정일자 페이지 뒤에 주택임대차계약서까지 포함해서 나오네요.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의 계약증서 발급하기 / 정보제공 열람하기 기능에서 나오는 출력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메뉴 다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참고하셔서 임차권 등기명령 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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