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란 무엇일까?
금리의 기원은 신용에
금리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금리는 '신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신용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외상값, 빚, 급부 따위를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능력으로 소유 제한의 화폐적 기능'이다. 한국은행도 분기마다 '가계 신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낸다. 쉽게 말해 가계 신용이란 가계가 금융회사에 빌린 돈 즉 부채이다. 가끔 언론에서 가계 부채가 매우 많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는데 2021년 2분기에는 1,800조 가량에 이르렀다.
신용에는 거래 상대방이 있다. 가계 신용에서 가계는 채무자이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채권자이다. 여기서 돈을 빌린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돈이 금리이다.
금리를 받고 뭔가를 빌려주는 행위는 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석기시대 농부들이 친척에게 곡식의 씨앗을 빌려주고서 수확기 때 빌려줬던 것보다 더 많은 씨앗을 받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너무 많은 씨앗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요 문명국가에서는 신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기원전 18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제6대 왕인 함무라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성문법전을 만들었다. 여기에 곡식 대출의 연간 최고이자율을 33.33%로 설정해놓았다. 우리나라도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종전의 24%에서 20%로 하락시켰다.
금리는 현재의 소비를 참는 데에 대한 대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시간선호율 측면에서 금리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지금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이 돈으로 가족, 친구들과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쇼핑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현재의 소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대가가 바로 금리이다.
가끔 언론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서 금리도 상승한다는 보도를 볼 때가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보상을 받아야 우리는 저축을 할 것이다.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지금 써버리게 된다.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금리의 역사] 책을 참조하길 바란다.
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
모든 금리의 기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매조건부증권이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진 이자를 덧붙여 다시 사들이기로 약정하고 파는 증권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콜시장의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넘어서면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때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풀게 된다. 물론 한국은행이 사주는 채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 신용이 높은 채권이다. 기간은 보통 7일이다. 반대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채권을 매각하면서 돈을 회수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의에서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이라는 용어가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가 예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 형태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면 내가 A은행에 요구불 예금으로 100만원을 맡겼다고 하면 그 은행은 7%에 해당하는 7만원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여기서 7만원을 지급준비금, 7%를 지불준비율이라고 한다. 지불준비율은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2021년 10월 정기예금에 대한 지불준비율은 2%,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지불준비율은 0%이다.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일수록 지불준비율이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맡긴 고객이 만기가 짧은 금융 상품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때로는 한국은행이 정한 지급준비율 이상으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돈이 부족할 때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한국은행이 정한 지급준비금 이상으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돈을 한국은행에 예탁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금조정예금이라고 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지급준비금 이하로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행에 부족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를 자금조정대출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가 기준금리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에 8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년에 8번 모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금통위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 물가 동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금 금리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 물가, 고용 등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통위원의 비둘기파와 매파의 구분
가끔 신문을 보면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비둘기파'와 '매파'로 분류하는 기사가 나온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자는 위원을 '비둘기파'라고 지칭한다. 쉽게 말해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이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은 '매파'라고 불린다. 금통위 의사록에는 발언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가 비둘기파고 매파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증권사 연구소에 채권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그들의 평소 발언을 통해 금통위의 성향을 판단해 누가 비둘기파이고 매파인지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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