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꿀정보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중개인들이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직업이 전문직, 특히 변호사일 경우 전세는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집주인의 경우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준다"며 "직전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라며 손사레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갑of갑으로 불리던 집주인들이 변호사를 무서워하게 된 걸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이사를 가야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가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그냥 먼저 이사가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대항령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것만 딱 해놓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정말 큰 일인 것입니다. 재임대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둘 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분쟁이 있었다는 게 다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새입자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임차권 등기명령이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12%나 되어 하루하루 물어줘야 할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민법상 5%의 이자에다가 연 12%의 지연 손해금까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집주인들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 대부분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할 겁니다. 12%가 어느정도냐면 현재 시중은행 이자율의 거의 2배 수준이라서 집주인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집주인중에서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하는 거랑 보증급 지급이랑 동시이행관계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취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집 보증금 부터 받으라는 얘기 입니다. 애초에 원래 내 돈인데 안 주는 게 말이 안되는 거겠죠? 그런데 뻔뻔한 집주인들은 그게 임차인의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냥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해서 용어가 어려워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어디가서 복잡하게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쳐보세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해당 링크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필요한 설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지키는 길이니 마구마구 설치해줍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라고 검색해줍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클릭해줍니다.
총 3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건정보 2. 소명/첨부서류 3. 작성문서 확인 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 . . . 자에 임차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20 . . . 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이런 식으로 작성 예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핵심은 1)제출법원 선정 2)신청인, 피신청인 정보 3)신청취지와 신청이유 4)목적물 입력입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사이트에 직접 작성해도 되고, 문서를 pdf 파일로 첨부해도 됩니다. 사건정보 입력이 제일 복잡하니 하나하나 진행해보세요.
등록세 7,200원 / 인지세 2,0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별도 까지 다 합쳐도 만원정도의 가격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고, 전세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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