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강한 꿀정보입니다.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우회전을 할 일이 잦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셨나요? 우회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해야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직전에 만난 차량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우회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 정지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 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앞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면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량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앞으로는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틀린 이야기 입니다. 빨간불이어도 일단 일시정지를 했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불일때 다행히 서행해서 우회전을 시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한 번 멈췄다가 가야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말하는 단속 기준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냐 빨간불이냐가 아니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무슨색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해서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는 심지어 무단횡단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그림자료를 봐도 보행자신호 색깔이 아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 신호의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 통행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자주 묻는 Q&A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일시정지 해야하는가?
우회전해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에서 멈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몇 초인가요?
3초다 몇 초다 말이 많은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차량이 지면에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을 때를 일시정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초이든 2초이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일시정지인 거고 차량 속도계에서는 0을 가리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1초이든 0.1초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론 차량의 속도계가 0이 되었다면 일시정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차가 일시정지로 멈췄다가 출발했는데 뒷차고 멈췄다가 가야하나요? 아니면 앞차가 한 번 멈췄다가 갔으니까 그냥 서행해서 가도 되나요?
우회전을 하는 모든 차량들이 일시정지선에서 다 멈췄다가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 및 벌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에 벌점은 15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다들 개정된 우회전 규정사항 잘 지키시어 과태료를 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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